백과

검찰,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'내란음모' 무혐의 처분(종합)

시간:2010-12-5 17:23:32  작성자:여가   출처:패션  查看:  评论:0
内容摘要:장보인 기자기자 페이지'계엄 문건 작성' 직권남용만 추가 기소…'거짓서명 강요' 송영무 전 장관도 기소'수사 가이드라인' 제시

검찰,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'내란음모' 무혐의 처분(종합)

장보인 기자
장보인 기자기자 페이지

'계엄 문건 작성' 직권남용만 추가 기소…'거짓서명 강요' 송영무 전 장관도 기소

'수사 가이드라인' 제시 논란 文 전 대통령·조국 불기소

조현천 전 기무사령관
조현천 전 기무사령관

[연합뉴스 자료 사진]

(서울=연합뉴스) 안정훈 기자 =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(김정훈 부장검사)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(내란 예비·음모, 반란수괴예비·음모 등)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.

검찰은 "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"라며 "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"고 설명했다.

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(기무사·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)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.

광고

또 기무사의 '계엄 문건'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,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.

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'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'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"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"며 무혐의 처분했다.

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'혐의없음' 처분됐다.

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'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(TF)'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.

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도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.

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"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.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. 나도 마찬가지 생각"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송 전 장관은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'그런 발언이 없었다'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반박 기사를 내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.

hug

copyright © 2024 powered by 인포데일리   sitemap